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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양귀비·대마 재배단속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에 대한 단속을 지난 511일부터 7월 말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길, 경작지, 하우스 등을 집중단속 한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양귀비·개양귀비 중간단계인 양귀비가 제주지역에 발견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불법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양귀비나 대마 경작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불법마약류 파종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시,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경찰서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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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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