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6.4℃
  • 맑음강릉 14.7℃
  • 연무서울 7.4℃
  • 맑음대전 11.8℃
  • 연무대구 12.6℃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1.6℃
  • 연무부산 12.9℃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4.3℃
  • 흐림강화 6.8℃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서귀포보건소 양귀비·대마 재배단속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에 대한 단속을 지난 511일부터 7월 말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길, 경작지, 하우스 등을 집중단속 한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양귀비·개양귀비 중간단계인 양귀비가 제주지역에 발견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불법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양귀비나 대마 경작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불법마약류 파종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시,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경찰서로 신고를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