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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육상 양식업 종사자 현장 역량 강화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고형범)은 제주 양식산업 발전과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양식업 종사자의 현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수산생물 방역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역량 강화교육은 양식업 종사자가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양식장 수 면적 1,000m2 이상의 상업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교육은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 올바른 의약품 사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이해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1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41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와 올바른 수산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각 회차별 접속 인원은 최대 100명이며, 1~5회까지 총 500명의 온라인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받는다.


 

온라인 교육 특성상 애플리케이션(약어: ) 설치가 필수적이며 앱 설치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사전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앱 설치 및 작동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 등 온라인 신청에 관한 문의는 해양수산연구원(064-710-8513) 또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051-728-8101)로 하면 된다.

 

고형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만큼 양식현장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이번 교육이 양식현장에서의 사육관리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과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역량 강화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총 4,812명이 수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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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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