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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을 배우는 자세, 서귀포 종합민원실 김혜지

친절을 배우는 자세

 

서귀포 종합민원실 김혜지

 

 



나는 올해 처음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 공무원이다


공무원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면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의무에 친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이 크다고 생각했다. 공직에 입문하기 전에는 친절의 사전적 정의,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해왔다.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개념이 의무라는 무거운 단어로 다가옴으로 인해 어떻게 행동하면 친절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친절은 익숙하고 간단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친절할 수 있는지, 얼마나 친절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종합민원실에 들어오고 먼저 공직에 들어오신 선배들을 보며 공직 내에 수많은 친절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선배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OOOOO입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먼저 했다


그리고 담당 업무가 아닐 때에는 소관 부서를 알려드렸고, 나아가 여러 부서에 연락해 민원인이 요구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이러한 문화 하나하나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친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친절과 앞으로 내가 가져야 할 공직자로서의 친절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현재 앞이나 옆자리에서 이미 친절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선배 공무원들을 보면서 친절에 대해 배우고 있다


공직자로서 친절하기 위해서는 선배 공무원들처럼 민원인의 요구를 응당 들어줄 만 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화기 속에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작은 친절로부터 시작해 민원인의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친절을 실천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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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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