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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잿빛곰팡이병 발생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지난 3~7일 사이 집중호우로 저온다습한 기상이 지속됨에 따라 노지감귤 과원에서는 잿빛곰팡이병 발생에 대응해 방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잿빛곰팡이병은 서늘하고 다습한 기상조건에서 낙화기의 갈변된 꽃잎을 통해 가지와 어린 과실에 곰팡이가 침입해 발생한다.



 

발병 시 낙과되며, 과실 표면에 마치 긁힌 것과 유사한 상처를 남겨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 특히 발병 후 빠르게 진전돼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약제는 오전 중에 살포해 약이 완전히 마르도록 해야 방제 효과가 높고 약해 피해가 적다. 또한 약제 내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약제를 써야 한다.

 

 

서익수 기술지원국장은 비 날씨 이후에도 습윤한 조건이 지속되면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심할 전망이라며 비가 그치고 잎에 물기가 마르면 곧바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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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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