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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 노마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국내 대표적인 워케이션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에서 기업 직원들이 일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는 오는 22일까지 디지털 노마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10개 내외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장소에 상관없이 주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디지털노마드는 코로나 대유행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업문화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참여기업은 공유오피스를 비롯해 화상회의, 협업툴, 가상화솔루션, 보안솔루션 등 기업당 최대 6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11월까지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TP ‘제주산업정보서비스(www.jei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TP 홈페이지(www.jejutp.or.kr) 기업지원정보 또는 제주TP 디지털융합센터(064-720-37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TP는 자격 요건과 신청서 기반 서비스의 필요성, 활용계획 등을 종합심사해 이달 중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TP 디지털융합센터 관계자는 기업의 원격근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디지털노마드 문화를 정착시켜 도내외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제주의 새로운 경제구조의 한 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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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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