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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료하고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직접 제품을 촬영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가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제품 사진 촬영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 내 셀프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직접 제품을 촬영하고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촬영 장비 사용법 및 제품별 촬영 노하우를 알려주고자 한다.




이번 강의는 등가 노출의 이해 렌즈의 이해 조명과 빛의 성질 제품 촬영 및 제품별 노하우 톤 보정 과정으로 마련돼 수강생이 제품 촬영에 대한 전반사항을 이해하고 직접 실습해볼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에 한해 61()부터 예약을 통한 셀프스튜디오 이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디링크 홈페이지(www.jejudesig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제품 사진 촬영 교육’ 1기는 530() 오전 10시부터 1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강생은 선착순 10명을 모집하며 5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내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회사 임직원, 예비 디자이너(디자인학과생)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59()부터 525()까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 내 알림 마당을 통해 공고 확인 후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장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홍보 및 디자인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인 셀프스튜디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양질의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이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얻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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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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