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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잔인한 5월, 특히 우리에게는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이라는 현실

서양의 어느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했지만 대한민국의 5월은 특히 그렇다.

 

대한민국의 5월은 1근로자의 날이라는 어정쩡한 기념일로 시작된다.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하는 시위에서 비롯된 노동절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이날을 기리는 데 반해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말한다.

 

조국번영의 기치아래 전 국민을 한 방향으로 몰았던 독재정권은 11월 어느 날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 51노동절을 지웠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며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을 기념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와중에 11월의 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턴가 51일 노동절의 자리를 꿰찼다.

 

열심히 일하는근로자가 아닌 노동을 존중하며 주체적인노동자는 아직도 이 나라의 기득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단어인가 보다.

 

사실 이 기득권이라는 단어도 친일 세력이라는 말을 쓰면 권력에 호되게 당해야 했던 1950년대 말부터 눈치를 보면서 사용된 것이라 하니 한숨만 나온다.

 

이달 10일은 1948년 남한 총선거가 단행된 날이다.

 

이로부터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리게 됐고 2년이 지나 동족상잔의 쓰라린 경험을 강요 당하게 된다.

 

3개 지역구 중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외치며 투표거부에 돌입한 제주도민은 2개 지역구 선거를 무효화 시키며 항의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4.3이 진행되던 시절,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기득권들은 제주 섬은 빨갱이가 사는 동네라면서 섬 전체를 불태우고 도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16일은 박정희 군부 일파가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다.

 

누가 원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국민의 부름을 받아 나왔다는 군인들은 민주주의 시계를 멈추게 했다.

 

18년의 군사독재가 이어진 후 박정희를 숭상하던 또 다른 젊은 군인들은 그의 선배를 쫒아 서울의 봄을 갈기갈기 찢었다.

 

광주민주화운동도 518일 발생했다.

 

박정희의 후예인 전두환 일당은 광주 시민들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정권을 침탈하기에 이른다.

 

5월의 막바지인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을 거둔 날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대학진학도 하지 못한 채 사법고시에 합격한 자수성가의 인간.

 

자신만 잘 먹고 잘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노동현장의 앞줄에 섰던 변호인.

 

3당 합당이라는 초유의 민간 쿠데타에 반발, 가시밭길을 자처했던 정치인.

 

기득권들에게 무슨 고졸이 대통령을,,,’이라는 비웃음을 참아가면서 옳고 그름이 승리하는 참된 역사를 가진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선구자.

 

그러나 그는 23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5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은 즐거워해야 할 기념일임은 분명하다.

 

지난해부터 가뜩이나 나쁜 경제상황은 시민들의 텅 빈 주머니만 만지작거리게 한다.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조카들이나 부모님 뵙기가 민망할 따름이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5월은 잔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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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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