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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 비상방역체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5~9) 집단 설사환자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상황 공유 및 대응을 위해 5월부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최근 기온 상승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야외 활동 증가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 보건소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및 설사환자 집단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는 각 보건소와 함께 51일부터 930일까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집단환자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확산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를 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여름철에는 물과 음식물로 인한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7대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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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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