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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변경 재가입

제주시에서는 2023413일 만료된 기존자전거보험을 대신하여 제주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 자전거보험은 상해의 경우 4주 이상의 진단 시에 최대 6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 원 보장인 반면, 변경된 자전거보험에 따르면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80만 원까지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2016년부터 시행해온 자전거 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도중 발생하는 사고, 도로를 지나는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1,0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상해 최대 80만 원(공제액: 청구당 3만 원), 대인배상 필요 시 최대 200만 원(공제액: 청구당 10만 원)이 보장되고, 14세 미만자 제외한 법률 방어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 받는.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5) 또는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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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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