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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변경 재가입

제주시에서는 2023413일 만료된 기존자전거보험을 대신하여 제주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 자전거보험은 상해의 경우 4주 이상의 진단 시에 최대 6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 원 보장인 반면, 변경된 자전거보험에 따르면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80만 원까지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2016년부터 시행해온 자전거 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도중 발생하는 사고, 도로를 지나는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1,0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상해 최대 80만 원(공제액: 청구당 3만 원), 대인배상 필요 시 최대 200만 원(공제액: 청구당 10만 원)이 보장되고, 14세 미만자 제외한 법률 방어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 받는.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5) 또는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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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의용소방대와 함께 쓰담달리기(플로깅) 릴레이 돌입
제주의 청정 해안을 지키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의용소방대가 섬마을을 찾아가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10일 도 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 여성회장 이미경)와 함께 제주시 우도에서 ‘쓰담달리기(플로깅)’ 행사를 열고 해안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제주! 청정한 제주! 의용소방대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20명과 의용소방대원 300명 등 총 320여 명이 참여해 우도 해변 일대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해안가 지형에 따라 구간을 나눠 쓰레기를 줍는 동시에, 낙상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구역에 안전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병행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이번 우도 행사는 ‘섬마을 해안 쓰담달리기(플로깅) 릴레이’의 시작점으로, 오는 16일까지 마라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등지에서도 순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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