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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425일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및 조사관리 보고대회에서 보건 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해 전국 258개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지역보건 사업에 활용한 실적을 평가해 6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서부지역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건강지표 및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사례분석 및 내부 협업을 통한 비대면 모바일 앱 활용 사업추진, 소규모 마을별 함께걷기행사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서귀포시 서부지역 건강지표 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건강수준 향상 및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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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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