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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4.3 역사의 한복판을 걷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계홍)422() 조천읍 북촌마을에서 제3차 우리동네 7530 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 행사는 가족, 이웃들과 함께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4.3 당시 많은 희생이 있었던 북촌마을을 걸으며 제주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자 개최됐다.


이날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 너븐숭이 4.3 기념관 앞에서 출발하여 북촌환해장성과 북촌포구(4.3역사현장)을 돌아오는 4.5km 코스를 걸었다.



 

7530 건강걷기는 지난 2월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꾸준한 걷기를 실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계홍 동부보건소장은 우리동네 7530건강걷기를 통해 지역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규칙적인 걷기실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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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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