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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역 구강건강생활 실천도 향상을 위하여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축소되었던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4월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1명 추가 배치됨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다 내실 있는 구강질환 예방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자라나는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올바른 칫솔질 교육,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등 구강보건교육 위주에서 치아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처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60%대의 점심 직후 칫솔질 실천율을 70%까지 향상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중점을 두어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은 23(769) 진행했고, 불소양치용액은 451명 배부, 불소도포 수혜자209, 칫솔 교환 캠페인은 4회 운영했다.

 

김계홍 동부보건소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구강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올바른 구강건강습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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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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