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도, 해양수산분야 국비 1891억 확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1891억 원 확보에 도전한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김희현 정무부지사 주재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 개최했다.



 

도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의결 등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수산업법에 따라 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해양수산분야 국비 예산 신청()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도모, 친환경 선박, 해양 바이오 산업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제주 해녀의 가치 확산과 지역 상생이 가능한 주요 항만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2416억 원으로 계획 중이다.

이날 심의 의결된 내년도 국비사업 중 신규사업은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국비 16억원)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국비·지방비 25억원) 남방큰돌고래 허브 조성 사업(국비·지방비 각 40억원) 해녀복지 증진을 위한 고압산소치료기 지원사업(국비·지방비 19억원) 서귀포크루즈터미널 항만친수시설(국비 121억원) 애월항 여객터미널 신축(국비 13억원)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국비 14억원·지방비 6억원) 등 총 24개 사업이다.

 

계속사업으로 바다숲 조성사업(국비 85억원·지방비 15억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국비 73억원)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국비 37억원·지방비 16억원)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국비 41억원·지방비 40억원) 어촌뉴딜300 사업(국비 91억원·지방비 39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국비 17억원·지방비 17억원) 60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024년도 해양수산업 국비 예산 신청()4월 중 중앙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은 4월 중 추천을 완료해 이번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610일 이전 재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은 해양수산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현 부지사는 심의 내용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