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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는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챌린지는‘4~6, 63만보 느영나영 걷기 챌린지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4~6, 3개월동안 63만보 걸은 후 추첨에 응모한 사람들 중 당첨된 150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다음 달 5월에는 금연의날을 맞이하여 챌린지가 있을 예정이며 이러한 챌린지는 연중 운영된다.


챌린지에 참가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다운받고, 커뮤니티서귀포시서부보건소, 걷기는 최고의 보약에 가입 후 챌린지에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참여 가능하다.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경우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걷기 실천율은 30.4%로 제주도(40.6%)와 전국 평균(4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인 반면, 비만율이 37.9%로 제주도(36.0%)와 전국(32.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걷기 실천과 같이 신체활동 향상을 통한 비만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걷기 챌린지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 자발적 걷기 생활화로 지역사회의 건강생활실천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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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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