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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성산읍 신풍리 치매안심마을 」지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성산읍 신풍리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17일 마을회관에서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며, 주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9년도에는 성산읍 신산리, 신양리 마을을 시작으로 2020년 표선면 세화1 마을을 지정한 바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정된 마을 대상으로 마을주민 치매검진 전수조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선도단체 및 안심가맹점 지정 5060 초로기 치매예방 동아리팀 운영 노인실종예방사업 치매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치매안심마을은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이해와 배려를 위한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 부탁드리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064-760-6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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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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