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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입출역 입어절차 위반 혐의 중국어선 나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413() 17시경 제주시 차귀도 서방 78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절차를 위반한 중국 자망(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자망(유망)어선들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시간 및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이 나포한 중국 자망(유망) 어선은 출역 정보를 허위 보고하고 변경된 입역 시간을 정정보고 하지 않는 등 입어 관련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2건이다.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최근 중국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다획을 목적으로 입출역 시간과 장소를 허위로 보고 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 않고 불법조업을 행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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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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