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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 연계 장애인 건강검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올해 초부터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서귀포의료원과 연계 지역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20명이 참여하였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귀포시 동부지역에는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싶어도 이동제약이 많은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귀포의료원과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약 및 사전 접수를 지원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매월 1회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전문인력 및 초음파, 암 검진 장비 등이 갖춰진 산부인과 검진 전용 스가 우리 지역으로 찾아오고 있어 이와 연계 장애인에게 자궁경부암검사, 질초음파, 혈액검사, 산부인과전문의 상담 등 편리하고 전문화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도록 했다.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장애인은 휠체어사용 및 신체적 장애로 산부인과 검진은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검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13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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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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