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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2023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윤점미)는 지난 48일에 무릉리신평리 치매안심마을과 함께하는2023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2019년부터 매년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걷기 행사는치매희망을 나누다라는 슬로건으로 대정읍 무릉·신평 치매안심마을 내에 위치한 걷기 코스로 양쪽 마을을 잇는 올레 11코스의 한 구간을 걸었다.



 

특히, 이번 걷기 행사는 올해 새로 지정될 대정읍 무릉리와 신평리 치매안심마을 내에 양쪽 마을을 잇는 코스로 2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걷기 외에도 치매안심마을(신평,무릉) 운영 홍보 치매파트너와 함께 플로킹 활동 치매예방에 대한 정보와 중요성 홍보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인 치매 파트너들도 우리 지역의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참여하였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스스로가 생활 속 걷기와 같은 작은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고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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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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