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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택배 박스 1개당 2500원”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제주시는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시 발생되는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에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에게 택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농산물 택배박스 1개당 2500원으로, 농가당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 신청량(45일 기준)3317농가·76908만 원으로, 잔여 사업비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에서 예산 10억 원을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농산물 유통시장이 온·오프라인 직거래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가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판로 확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아직 본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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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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