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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2023년 치매안심마을 와흘리 신규 지정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계홍)는 조천읍 와흘리를 2023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45() 현판식 전달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인지선별검사, 인지강화 프로그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는 간호물품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가맹점을 지정 운영하게 된다.

 

동부보건소 치매안심마을 지정은 2019년 구좌읍 덕천리, 동리를 시작으로 2020년 구좌읍 송당리, 2021년 조천읍 대흘1리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김계홍 동부보건소장은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더불어살아갈 수 있는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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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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