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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모집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민간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도록 630일까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모집한다.

 

 

인정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예방법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정기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패 부착,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오는 630일까지 공표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소방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7월부터 현장실사 등 요건확인과 심의절차를 거쳐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며 11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를 할 계획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쓰는 업주에게는 그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업주가 주체가 돼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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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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