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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고속훼리, 4・3희생자 및 유족 여객선 운임 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씨월드고속훼리(대표 이혁영)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41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이 씨월드고속훼리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을 감면하기로 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제주를 기점으로 진도, 우수영, 목포에 출항하는 등 총 4척의 여객을 운행하고 있으며, 제주도민의 가장 큰 아픔인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내용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여객선 운임 30% 감면으로, 성수기 및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가 발급한 43희생자증(유족증) 또는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시하면 43유족 및 동반가족 4인까지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가족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협약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필요 시 사업내용 추가 및 협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협의했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지난 20196월부터 현재까지 32,405명에게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했으며, 희생자(유족)들에게 항공료 할인 등 생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항공운임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제주공항 여객 주차장 주차료는 생존희생자 50%, 유족 20%가 감면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가 면제되며, 양지공원, 한울누리공원, 서귀포 추모공원에서도 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된다.

 

43유족증 온라인 신청, 제주공항 주차료 무인 자동감면 신청, 희생자 보상금 신청 순서 확인, 유족복지 지원제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과거의 아픔에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이겨낸 제주43은 국내외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라며 제주도정은 유족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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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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