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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3~5월) 자살예방사업 적극 추진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봄철 자살 고위험시기(3~5)를 맞아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봄철 자살률 증가는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다. 봄철 일조량 증가, 꽃가루, 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과 불면증,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재발 등을 비롯해 졸업, 구직 시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관리 중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안부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살 빈발 지역, 취약계층 방문이 많은 장소에는 도움기관정보안내문을 게시하고 돌봄·치료·사례관리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잠재적 자살고위험군 발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자살예방 서포터즈를 발굴하여 시민의 차량에 도움기관 정보가 담긴 차량용 자석스티커 부착하여 자살고위험군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오는 327일부터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 홍보를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 서귀포시의 자살 사망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 모두가 생명지킴이가 되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 다가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760-60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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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주 렌터카조합 및 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제주 관광 수요의 특수와 성수기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해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렌터카 총량제)해 오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할 수 없다. 제주도는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타 시․도 등록업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는 총 114개 업체 렌터카 2만 9,793대가 등록돼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는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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