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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도 개선으로 돼지고기 수출 150%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결과, 지침이 개정돼 4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 월 평균 3일 이하로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담당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 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작업일이 월 평균 5일 이하로 확대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주도는 지난 한 달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 방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 협의를 추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신속히 관련제도를 검토한 뒤 22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기준 완화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기준 완화로 전국 95개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을 예정이고 ’22년 대비 돼지고기 수출이 833(26% 증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내 18개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며, 수의사 채용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줄어 ’22년 대비 89(150% 증가)이 늘어난 148톤이 수출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기준 지침, 농림축산검역본부중소업체들의 수출수요 증가, 진입장벽 완화, 관리수의사 채용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기준이 마련됐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가 건의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게 됐다앞으로도 수출업체 및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제주의 경제영토확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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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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