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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가임기·임신부 대상 풍진 무료검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고행선 소장)는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임기 여성 및 12주이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풍진 검사를 오는 323일부터 무료로 실시한다.


풍진은 풍진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환으로, 초기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유산을 하거나 태아의 심장기형, 청각장애 선천성 기형이 유발될 수 있다. 임신을 계획할 경우, 임신 전 풍진검사를 통해 항체형성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 및 12주 이내 임신부는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풍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예비부부 및 임산부대상으로 건강위험 조기발견 및 건강한 출산 준비를 위한 건강검진(간기능 검사, 혈당검사, CBC, 독검사 등 20) 무료 지원 및 영양제(철분제·엽산제)를 제공 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풍진검사를 통해 예비부부 및 임신부들이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앞으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다각적인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및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부보건소 모자보건팀(760-61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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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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