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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접수 창구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와 배송불가 등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배송비 과다 책정 및 추가부당 요구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등을 분석해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 개정, 자체 해소 등으로 도민들의 택배 이용 시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택배 이용 경험이 있는 제주거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접수창구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택배 추가배송비를 검색한 후 부당사례 접수 창구에 접속해 부당사례를 등록하면 된다.

 

주요 사례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과다한 추가배송비를 책정한 경우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제주도민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택배 이용 시 기본배송비 외에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활물류에 대한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추가배송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구매 확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가구, 침구류 등 온라인 택배 배송불가 상품에 대해서는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을 통해 제주까지 배송이 가능토록 하는 등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단기적으로 자체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택배 추가배송비 도민부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택배 추가배송비 부당사례 등록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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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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