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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협의체를 구성(‘23.3.23.)한다.

 

제주도는 지난 38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협의체 구성 범위를 도의회, 지방노동청, 청소년기관 뿐만 아니라 사용자·노동자 단체까지 확대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협의체는 도의회, 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청소년 관련 단체, 사용자· 노동자 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존의 제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 청소년들 포함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민간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23.4.4.)할 예정이다.

 

또한 4월부터 ‘2023년 제주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청소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권리 침해, 노동인권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시행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의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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