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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쌍타망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320() 164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94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주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2)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의 주선은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남해어업관리단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7척에 이른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봄철 산란기 대비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조업질서 확립과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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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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