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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자연휴양림, 스마트 원격제어 산불소화시설 도입

제주시는 절물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숙박시설) 주변으로 산불소화시설인 수관수막 설비타워 설치를 추진한다.

 

절물휴양림은 대부분 수령이 30년 이상의 삼나무로 이루어진 휴양림이고 숙박시설 외부가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져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소방차 출동 및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숙박시설 주변에 수관수막설비타워(대형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동안 초동대처 및 화재 확산을 막고 숙박객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관수막설비 타워는 1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높이 10m, 11m 2기이며, 40톤의 물을 미리 물탱크에 저장한 후 화재 발생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원격조정으로 즉시 반경 40m까지 약 40분 동안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관수막설비 타워 설치 위치는 지난 37()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전문가가 사업 설계 완료 전에 화재 예상 방향, 현장여건 등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3월 중 설계를 최종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소화시설 설치로 절물휴양림의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탐방객들이 더 안전한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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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 및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재산과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시 및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일제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일부터 27일까지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현수막, 전광판 등으로 홍보물을 전파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적극 추진한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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