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흐림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8.7℃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11.3℃
  • 연무대구 10.5℃
  • 연무울산 9.4℃
  • 광주 12.4℃
  • 연무부산 11.4℃
  • 흐림고창 9.1℃
  • 제주 11.5℃
  • 흐림강화 6.2℃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9.2℃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절물자연휴양림, 스마트 원격제어 산불소화시설 도입

제주시는 절물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숙박시설) 주변으로 산불소화시설인 수관수막 설비타워 설치를 추진한다.

 

절물휴양림은 대부분 수령이 30년 이상의 삼나무로 이루어진 휴양림이고 숙박시설 외부가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져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소방차 출동 및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숙박시설 주변에 수관수막설비타워(대형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동안 초동대처 및 화재 확산을 막고 숙박객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관수막설비 타워는 1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높이 10m, 11m 2기이며, 40톤의 물을 미리 물탱크에 저장한 후 화재 발생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원격조정으로 즉시 반경 40m까지 약 40분 동안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관수막설비 타워 설치 위치는 지난 37()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전문가가 사업 설계 완료 전에 화재 예상 방향, 현장여건 등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3월 중 설계를 최종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소화시설 설치로 절물휴양림의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탐방객들이 더 안전한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