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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자연휴양림, 스마트 원격제어 산불소화시설 도입

제주시는 절물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숙박시설) 주변으로 산불소화시설인 수관수막 설비타워 설치를 추진한다.

 

절물휴양림은 대부분 수령이 30년 이상의 삼나무로 이루어진 휴양림이고 숙박시설 외부가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져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소방차 출동 및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숙박시설 주변에 수관수막설비타워(대형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동안 초동대처 및 화재 확산을 막고 숙박객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관수막설비 타워는 1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높이 10m, 11m 2기이며, 40톤의 물을 미리 물탱크에 저장한 후 화재 발생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원격조정으로 즉시 반경 40m까지 약 40분 동안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관수막설비 타워 설치 위치는 지난 37()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전문가가 사업 설계 완료 전에 화재 예상 방향, 현장여건 등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3월 중 설계를 최종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소화시설 설치로 절물휴양림의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탐방객들이 더 안전한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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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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