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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년만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9년만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고,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나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그 외 사항은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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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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