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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삼양 다목적생활문화센터 문화 강좌 운영

제주시는 용담·삼양 다목적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될 상반기 정규프로그램과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중이다.




모집인원은 18개 강좌에 19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집 기한은 용담 다목적생활문화센터는 26일까지이며 삼양 다목적생활문화센터는 31일까지로 다목적생활문화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악기, 공예, 라인댄스, 시낭송, 노래교실 등 10개의 정규프로그램과 전통다과 만들기, 스마트폰 활용, 셀프 도장 만들기 8개의 원데이클래스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다목적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동아리 등을 위한 연습발표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작년 다목적생활문화센터에서는 78개 프로그램을 운영, 4,890명이 참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활동 지원, 전시 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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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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