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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환급 신청 안내

 

제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14일 공포시행되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 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6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제주시는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50%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397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별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할 방침이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법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환급 대상자임에도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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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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