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환급 신청 안내

 

제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14일 공포시행되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 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6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제주시는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50%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397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별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할 방침이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법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환급 대상자임에도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