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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비전인 수출 3억 달러 시대를 실현하고, 제주의 경제영토를 넓혀나가기 위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추진내용은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3,000만 원) 제주산 축산물 수출 현지 판촉지원(6,500만 원)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 보완사업(3억원, 자부담 포함) 3개 사업이다.

 

올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은 1·2차 사업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원사업 공고 결과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6개소 축산물 수출 현지판촉 2개소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5개소에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전략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 수출·입 위생조건 협상 조속 타결 건의 수출 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의무 채용 예외 규정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수출업체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건의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제주산 축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수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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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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