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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어 브랜드 발굴 및 수출 확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광어 소비 및 수출 확대 방안 강구를 위해 브랜드 발굴홍보 지원 및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어 브랜드 발굴홍보 지원사업은 5개 이상 양식어업체 및 어업법인으로 구성된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브랜드 개발에 수반되는 컨설팅, 홍보 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24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광어 생산자들의 공동 브랜드 개발, 이를 통한 품질관리와 홍보를 통해 판로 확보를 목표로 202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개의 광어 브랜드가 개발돼 운영되고 있다.

 

도내 광어 등 활어 수출업체 대상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제주-육지 간 해상 물류비를 지원해 최근 수출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여러 대외 여건으로 수산물 소비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광어는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제주에서 생산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소비 촉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년도 제주 광어 수출은 1,71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7.6%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국가는 과거 일본 위주에서 현재는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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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경장 이하 특별임용(전입) 희망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2023년도 경장 이하 특별임용(전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특별임용 선발예정 인원은 총 7명이며, 27일부터 10일간 모집공고를 하고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원서 접수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중 특별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임용에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은 없으며, 응시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 소속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장 이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징계(감봉 이상) 처분 후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와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조사기관 등에서 조사・수사 진행 중인 자, 기타 인사 관련 법규에 따라 타 기관 전출이 제한된 자는 제외된다. 특히 △경찰정보 통신망 네트워크 운영, 정보・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인 자 △제주가 생활근거지이거나 장기 거주한 자 △부모 봉양 및 부부 합류를 위한 자 △다자녀(3명 이상)인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찰공무원은 면접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채용・정보 자치경찰란을 참고하거나, 자치경찰단 인사팀(064-710-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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