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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물위판장 시설 개선에 7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첫 단계인 수산물위판장의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 허가를 받은 수협 및 어촌계이다.

 

지원내용은 위판장 바닥, 지붕, 비가림 시설 및 위판장 냉방시설 등의 개·보수를 비롯해 자동선별기 등 위판장비 구입 지원 등이며, 사업비 10억 원(지원금 7억 원, 자부담 3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제주도 수산정책과로 기한 내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수산정책과로 문의(710-3248)하면 된다.

 

 

또한 수산위판장 시설개선사업 외에도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장비 지원사업도 공모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업인의 이용편익 제공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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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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