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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물위판장 시설 개선에 7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첫 단계인 수산물위판장의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 허가를 받은 수협 및 어촌계이다.

 

지원내용은 위판장 바닥, 지붕, 비가림 시설 및 위판장 냉방시설 등의 개·보수를 비롯해 자동선별기 등 위판장비 구입 지원 등이며, 사업비 10억 원(지원금 7억 원, 자부담 3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제주도 수산정책과로 기한 내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수산정책과로 문의(710-3248)하면 된다.

 

 

또한 수산위판장 시설개선사업 외에도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장비 지원사업도 공모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업인의 이용편익 제공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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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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