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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물위판장 시설 개선에 7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첫 단계인 수산물위판장의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 허가를 받은 수협 및 어촌계이다.

 

지원내용은 위판장 바닥, 지붕, 비가림 시설 및 위판장 냉방시설 등의 개·보수를 비롯해 자동선별기 등 위판장비 구입 지원 등이며, 사업비 10억 원(지원금 7억 원, 자부담 3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제주도 수산정책과로 기한 내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수산정책과로 문의(710-3248)하면 된다.

 

 

또한 수산위판장 시설개선사업 외에도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장비 지원사업도 공모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업인의 이용편익 제공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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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경장 이하 특별임용(전입) 희망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2023년도 경장 이하 특별임용(전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특별임용 선발예정 인원은 총 7명이며, 27일부터 10일간 모집공고를 하고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원서 접수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중 특별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임용에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은 없으며, 응시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 소속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장 이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징계(감봉 이상) 처분 후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와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조사기관 등에서 조사・수사 진행 중인 자, 기타 인사 관련 법규에 따라 타 기관 전출이 제한된 자는 제외된다. 특히 △경찰정보 통신망 네트워크 운영, 정보・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인 자 △제주가 생활근거지이거나 장기 거주한 자 △부모 봉양 및 부부 합류를 위한 자 △다자녀(3명 이상)인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찰공무원은 면접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채용・정보 자치경찰란을 참고하거나, 자치경찰단 인사팀(064-710-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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