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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업무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김유진)는 지난 8()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물리치료사회(회장 고용수)와 찾아가는 재활 운동지도 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찾아가는 재활 운동지도 서비스 사업에 대한 협업, 추진 등 상호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장애인 복지 향상 등에 협력을 약속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물리치료사회 고용수 회장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성공적으로 추진 및 운영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제주도 물리치료사회는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에 등록된 물리치료사를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의 자택에 파견하여 재활 운동 지도 서비스를 7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10회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물리치료사회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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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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