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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2023 제주들불축제 참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6‘2023 제주들불축제개막행사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시 관광축제추진협의회(위원장 최길복) 주관한 ‘2023 들불축제희망을 품은 제주들불, 세계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린다.



 

2023 들불축제는 9일 서막행사를 시작으로 10일 개막행사, 11일 들불축제 주제 공연, 12일 폐막 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김희현 부지사는 이날 개막행사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들불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올해는 안전을 위해 들불을 놓지는 못하지만 온 국민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행사 관계자들에게 이번 축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희망 기원제와 함께 개막을 축하하는 희망콘서트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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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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