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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교폭력 대응 유관기관 협업체계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학교폭력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제1차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9일 오후 430분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개최한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제주도, 도교육청, 교육위원, 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소년관련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다.


김성중 행정부지사(위원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방향과 유관기관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외 제주학생이 피해를 입는 경우 적극적인 보호 및 사후대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실시한2022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및 올해 초 자체 수립한2023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전화 1388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모색한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학교폭력은 학생과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이 없도록 제주지역 기관들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예방활동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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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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