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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농기, 농기계 사고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봄철 영농기에 접어든 만큼 경운기와 트랙터, 파쇄기 사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연평균 1,273건이며, 연평균 93명이 사망하고 1,009명이 다쳤다.



 

영농이 본격 시작되는 3월부터 농기계 사고가 증가해 4월과 5월에는 290건의 사고로 2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농기계 끼임이 37.9%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 전복 또는 전도가 24.9%, 교통사고 13.0% 순이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감귤원 간벌과 전정기인 3~4월에 파쇄기 안전사고가 많았다. 최근 3(20~22) 46(사망 2, 부상 44)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로 인한 손상 사고는 경운기가 전체의 35.0%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17.2%)와 트랙터(Tractor, 12.3%)가 뒤를 이었다.

 

이 중 경운기 사고의 68.4%는 단독으로 운전하다 전복되거나 전도되는 사고였으며, 트랙터(Tractor)는 작업자와의 부딪힘 사고가 37.5%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10건 중 8(79.7%)60세 이상에서 발생해 고령층 단독으로 농기계 이용 시 더욱 조심해야 한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

 

농기계로 회전체 작업 등을 할 때 소매나 옷자락 등이 늘어지는 옷은 농기계에 감길 위험이 있으므로 간편한 복장을 착용한다. 작업 시에는 손이나 발 등의 신체를 회전체에 가까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회전체는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파쇄기 사용 시 벨트(Belt) 등을 점검하거나 막힌 것을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농기계의 시동을 끄거나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한다.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한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는 도로 상태를 살피면서 조심히 운행하고, 경운기로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조향클러치(steering clutch)를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농기계로 밭두렁을 넘을 때는 양 바퀴가 동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두렁이 높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한다.

 

농기계 승·하차 시에는 안전 손잡이를 잡고 오르내린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정지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통과한다.

 

요즘 같은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농기계 작업 중간에 피곤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특히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삼가한다.

 

김정훈 스마트기술팀장은 봄철은 한 해 농사의 시작과 함께 몸과 마음이 바빠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바쁘더라도 농기계 사용 전 꼼꼼한 점검은 필수이고, 숙련자일지라도 농기계를 운행하거나 작업할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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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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