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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순항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의료수급자중 장기입원 퇴원자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가의료시범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의료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동일한 질환으로 31일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이 가능한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 확보하였으며, 상자의 재입원 등을 방지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모니터링 강화하기 위해 의료협력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20194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지자체로 선정돼 현재 5년 차로 접어들었으며 의료급여 관리사의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지금까지 84명의 대상자에게 돌봄을 비롯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하지마비로 인한 욕창 등으로 1년간 장기 입원 후 퇴원 예정이던 한 씨는 본인의 가정에서 홀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러던 중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축 봉사단체를 연계해 거주지 내 휠체어 사용이 용이하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전문의료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요양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의료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겠다.”, “퇴원자들이 집에서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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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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