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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2023년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산부인과가 부족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감시키기 위해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50% 지원(첫째아 기준 20만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신생아가 해당된다.


건강증진 서비스로 육아 스트레스, 태교 등을 위한 만들기 교실, 출산 후 틀어진 골반 교정을 위한 요가교실, 아기와 엄마의 애착형성을 위한 베이비 마사지교실 등 다양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모유수유 전문가의 가정방문 교육을 통해 아기와 엄마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여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의 단계별 성장발달을 확인하고, 엄마의 양육 역량을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임산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모자보건실(064-760-623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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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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