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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어촌분야 개발 공모 사업 계획 수립 시동

제주시에서는 해양수산부 2024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100억 규모로 1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귀덕2리 행복한삶터 조성을 테마로 사업 계획 수립에 시동을 걸었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전국 10개 어촌어항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구좌읍, 한림읍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 실시 후, 자체 평가 위원회를 통해 한림읍 귀덕2리가 사업후보지로 1월 최종 선정하였으며, “귀덕2리 행복한삶터 조성 사업을 테마로 예비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220일 개최하였다.


앞으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구상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사전 심의와 공공건축가 자문 및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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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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