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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파도, 마라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추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해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를 대상으로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8 을 투입한다.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섬 지역의 생산 기반 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정주 여건 개선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85억 원( 68, 지방비 17)이 투입돼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사업은 가파도 올레길 정비 마라도 여객선 대합실 정비 가파, 마라도 산책로 경관개선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조기 발주하여, 2월 현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8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서귀포시 유 도서인 가파도, 마라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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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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