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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보건복지부 "3주기의료기관인증" 획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의료원장 박현수)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3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 하고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이 약 520여개의 항목을 조사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해 11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사위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한 인증조사에서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영역, 13개장, 91개 기준으로 구성된 520여 개의 조사항목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을 통과하였다.

서귀포의료원은 20202월부터 20231월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이번 3주기 의료기관인증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과 맞물려 쉽지 않은 준비 과정이였지만, 인증 TF팀을 중심으로 전 부서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3118일부터 2027117일 까지 이며, 4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박현수 원장은 코로나19대응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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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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