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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백내장 수술비’지원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비 일부(1안구 12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도내 참여 병·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날짜를 정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지원은 안과 수술 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12만원을 제외한 진료비를 납부하고,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수술비를 청구하게 된다.


수술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특히 수술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술 후 신청은 불가하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지역어르신 267명에게 31895000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 문의는 서귀포보건소(760-65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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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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