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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임산부 대상 산후 우울 검사 및 마음 건강 교육 확대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서귀포시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 우울 검사 및 마음 건강 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1850.3%)이고, 출산 후 1주일 간의 감정 상태에서 산후 우울 위험군은 42.7%로 높게 나타나, 산전·후 정신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서귀포동부서부 보건소 모자보건실,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및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산모 대상 산후 우울 검사를 실시하고, 오는 3월부터는 산후 우울증 예방 및 부모 교육도 진행하여 자녀 양육의 첫 단추인 엄마 마음 건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이 바쁜 부모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귀포시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기부터 신생아기까지의 예비 부모 정신 건강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신청도 받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빨리 발견하고,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검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마음까지 건강한 아기와 산모가 많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760-603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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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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