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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근‧현대사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25점 공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청사(별관)에 위치한 지방자치사료관의 전시물을 교체하고, 제주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중요기록물을 공개한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기록물은 지난해 수집한 민간기록물 25점으로 지방자치, 마을, 학교의 변천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 이뤄져 있다.


 

지방자치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로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천면장 임명장(1949)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 도의원 당선 통지서(1952) 오늘날의 백서에 해당하는 도의회 업적 일람표(1956) 의사당이었던 관덕정에서 촬영한 도의회 개원 3주년 기념사진(1955) 등 정부수립 직후의 희소성이 높은 자료들이 공개된다.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물은 상예2리 마을회에서 기증한 기록물로 마을주민의 인적구성을 보여주는 민적부(1909) 부엌·변소 개량, 농로확장, 식량증산 등에 관한 주민들의 대화가 꼼꼼하게 기록된 마을회의록(1965~1966) 리 단위에서 필사본으로 작성된 향토지()(80~81)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물로는 조천읍 선흘초등학교의 전신인 2년제 선흘간이학교 졸업사진(1938) 청소년 체조 도해본(1986) 한림여중 축제 사진(1987) 체육수업 지도안(1997) 등이 전시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이 근현대 역사 사료의 보존·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자치사료관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시관람 및 기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710-22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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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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