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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근‧현대사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25점 공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청사(별관)에 위치한 지방자치사료관의 전시물을 교체하고, 제주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중요기록물을 공개한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기록물은 지난해 수집한 민간기록물 25점으로 지방자치, 마을, 학교의 변천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 이뤄져 있다.


 

지방자치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로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천면장 임명장(1949)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 도의원 당선 통지서(1952) 오늘날의 백서에 해당하는 도의회 업적 일람표(1956) 의사당이었던 관덕정에서 촬영한 도의회 개원 3주년 기념사진(1955) 등 정부수립 직후의 희소성이 높은 자료들이 공개된다.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물은 상예2리 마을회에서 기증한 기록물로 마을주민의 인적구성을 보여주는 민적부(1909) 부엌·변소 개량, 농로확장, 식량증산 등에 관한 주민들의 대화가 꼼꼼하게 기록된 마을회의록(1965~1966) 리 단위에서 필사본으로 작성된 향토지()(80~81)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물로는 조천읍 선흘초등학교의 전신인 2년제 선흘간이학교 졸업사진(1938) 청소년 체조 도해본(1986) 한림여중 축제 사진(1987) 체육수업 지도안(1997) 등이 전시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이 근현대 역사 사료의 보존·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자치사료관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시관람 및 기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710-22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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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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