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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440억 원 징수

제주시는 2023년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받은 결과 334997건에 44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 12.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는 제주시 등록차량 579988대 중 57.8%에 해당하는 차량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시민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세수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은 9.1%에서 6.4%로 작년 대비 공제율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납 신청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제주시 외 주소로 이전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중간에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면 선납한 자동차세액 중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연납 기간(35.3%, 63.5%, 91.8%)에 추가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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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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