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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440억 원 징수

제주시는 2023년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받은 결과 334997건에 44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 12.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는 제주시 등록차량 579988대 중 57.8%에 해당하는 차량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시민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세수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은 9.1%에서 6.4%로 작년 대비 공제율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납 신청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제주시 외 주소로 이전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중간에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면 선납한 자동차세액 중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연납 기간(35.3%, 63.5%, 91.8%)에 추가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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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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