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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 CCTV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제주시는 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농어촌민박 조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23년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비 지원사업신청을 228일까지 받는다.

 

총사업비는 3,200만 원(보조율 50%, 자부담 50%)으로 약 20개소의 민박에 DVR·모니터·카메라 등 CCTV 설치비를 개소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이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박업소는 사업신청서와 견적서·CCTV 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 지역 민박사업장인 경우는 제주시 농정과로,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2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심사가 마무리되는 4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최근 관광객 증가로 안전한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 CCTV설치비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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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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