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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 CCTV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제주시는 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농어촌민박 조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23년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비 지원사업신청을 228일까지 받는다.

 

총사업비는 3,200만 원(보조율 50%, 자부담 50%)으로 약 20개소의 민박에 DVR·모니터·카메라 등 CCTV 설치비를 개소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이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박업소는 사업신청서와 견적서·CCTV 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 지역 민박사업장인 경우는 제주시 농정과로,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2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심사가 마무리되는 4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최근 관광객 증가로 안전한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 CCTV설치비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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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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