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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조기적응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 총 사업비 47000만 원을 투입하고, 제주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외국인근로자 종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담 쉼터 교육 홍보 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8개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조기적응을 지원한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비해 대면·전화·온라인 등 상담 창구를 다변화하여 외국인근로자 대상 7개국어(영어, 중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찾아가는 상설상담소 운영을 기존 4개 지역에서 5개 지역(한림읍, 대정읍, 성산읍, 서귀포시 동지역, 추자면)으로 확대 하여 원거리 지역에서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을 통해 단기간 머물 곳이 없는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숙박 제공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한국문화학교를 운영하여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외국인주민 대상 제주문화이해 교육외국인근로자 자조모임활동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센터를 통해 생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전문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힘든 경우 전화 및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고충해결을 위해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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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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