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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조기적응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 총 사업비 47000만 원을 투입하고, 제주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외국인근로자 종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담 쉼터 교육 홍보 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8개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조기적응을 지원한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비해 대면·전화·온라인 등 상담 창구를 다변화하여 외국인근로자 대상 7개국어(영어, 중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찾아가는 상설상담소 운영을 기존 4개 지역에서 5개 지역(한림읍, 대정읍, 성산읍, 서귀포시 동지역, 추자면)으로 확대 하여 원거리 지역에서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을 통해 단기간 머물 곳이 없는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숙박 제공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한국문화학교를 운영하여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외국인주민 대상 제주문화이해 교육외국인근로자 자조모임활동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센터를 통해 생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전문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힘든 경우 전화 및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고충해결을 위해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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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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